‘북한 도발위협’ 상황을 이용한 스미싱 사기문자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 ‘북한 도발위협’ 이용한 스미싱 사기 주의 당부

경찰이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 상황을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스미싱·Smishing)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서 스마트 명세서 등의 메시지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자신도 모르게 소액 결제가 이뤄지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21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30분께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A씨는 ‘뉴스특보 20일 7시 북한군 미사일 발사 예정 목표지 서울’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발신지 전화번호는 서울에 위치한 모 방송국이었으며 문자메시지와 함께 인터넷 주소가 표기돼 있었다.

A씨는 문자메시지에 게재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않고 즉시 신고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북한 도발상황을 인터넷 주소로 표기한 문자메시지를 전파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사기가 시도될 우려가 있어 이 같은 문자 수신시 표기된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말고 삭제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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