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주민 요구사항 수용해야”
청주시 “대책위 요구사항 수용 어렵다”

 

 


21일 강내면 사무소에서 시와 대책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매립장 확장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확장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청주시와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대책위원회’가 21일 강내면 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가졌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매립장 인근 강내면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45억원을 지급하고 악취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립장 확장을 위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오는 2015년 5월까지 반드시 지키고 유량조정조·우수조정지 증설 등의 기존 요구사항을 고수했다.

이광문 대책위원장은 “매립장 확장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인센티브와 악취 대책으로 지붕형이나 에어돔 설치 등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시가 여건상 에어돔을 설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타 시군에서는 모범 사례로 지붕형이나 에어돔을 설치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도 대책위의 요구사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창호 복지환경국장은 “에어돔 설치는 지형상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뒤 “악취 저감대책으로 전처리 시설을 도입해 불연성과 가연성을 매립전에 분류해 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립장 간접영향권 내 주민협의체에만 지원근거가 있고 그 외에는 근거가 없어 강내지역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으며 “유량조정조와 우수조정지 증설 문제도 기존용량이 충분해 증설할 필요가 없다는 검토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원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오는 4월 임시회에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오는 2020년 2매립장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현재 사용중인 청주권광역매립장(강내면 학천리)을 22만㎥ 더 확장해 2015년 6월부터 2019년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현 매립장은 2015년 5월까지만 쓸 수 있다.<김진로>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