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하다 경미한 실수엔 면책·징계감면 조치

총리실은 토착비리와 인·허가 비리 등의 민생과 관련된 부정ㆍ부패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복무관리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또 공무원들이 출장 여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행위라든지 사업 현장에서 감독관들이 편의를 제공받는 행위,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등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거나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특히 각 부처별로 자체 감찰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총리실은 이와 별도로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안도 마련해 보고했다.

총리실은 우선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는 면책 또는 징계 감면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기존 관행을 타파해 업무 혁신을 이룬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별로 발굴해 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공직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공직자가 국정의 동반자라는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무 관리와 근무분위기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범죄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때에 민생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세종/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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