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준비없이 시행… 교원 부족·담임 배정 어려움
충북, 1년 만에 75% 감소… 1학기 시행 21개교 불과

정부가 지난해 상반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갖가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그 중 한가지로 2인(복수)담임제를 내놓았지만 일선학교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행정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교육과학기술부가 ‘중2 의무 운영’을 실시했던 지난해 1학기에는 도내 대상 중학교 78곳 564학급에 모두 복수담임을 배치하면서 초·중·고 전체 운영 학교 비율이 18%였지만 제도시행 1년만인 올 1학기는 5%에도 미치지 못했다.

2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복수담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도내 478개교 가운데 21개교(4.4%)에 불과했고, 실시되는 학급은 132학급, 교원은 학급당 2명씩 264명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59개교 가운데 1.2%인 3개교(12학급)가, 중학교는 127개교 가운데 11.8%인 15개교(112학급)가, 고등학교는 83개교 중 2.4%인 2개교(7학급)가 복수담임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의무시행을 하면서 지난해 1학기에는 예산·교원 부족 등에 시달리며 일선학교에서는 억지로 시행 했지만 6개월 만에 정부가 의무시행을 철회하면서 2학기부터 복수담임제 학급이 소폭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도내 85개교 672학급에서 운영하던 복수담임제가 2학기에는 80개교 615학급으로 줄었다.

담임 변화가 거의 없는 1개 학년도 1·2학기지만 5개교 74학급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만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했던 점이다.

자율시행으로 변경 뒤 학년이 바뀐 올 1학기, 3월 1일 현재는 그 감소폭이 현격해 지난해 시행 학급·학교의 2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도내에서 의무시행 대상 학교가 78개교였는데 담임 배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교육과정이 다 짜여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마련됐던 정책이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을 만큼 부작용이 컸던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2학기 때부터 자율시행으로 전환을 됐지만 담임 변경은 1학기 때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 그대로 운영했을 것”이라며 “올해는 지난해 운영에서 효과를 봤던 학교들 위주로 시행하면서 그 수가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이 있는 중학교는 우선 2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학급당 담임교사 2명을 두도록 하는 ‘복수담임제 운영세부지침’을 시행했다.

그러나 시행 6개월 만인 지난해 8월 학교급에 관계없이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은 학교장 판단 하에 자율적으로 복수담임제를 채택할 수 있게 했다.

결국 사전 준비작업 없이 시행했던 복수담임제는 교원·담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떠들썩한 학교폭력에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의욕만 앞선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전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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