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중원대 교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정부들간의 상호 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관계가 지방정부라는 새로운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부관계는 재정립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지역이기주의로 표현되는 루리(Local Unwanted Land Use)현상,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 중앙부처간 갈등, 지방의회간의 갈등 등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정부간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협력, 충돌, 경쟁 등의 상호작용은 중앙과 지방간의 정부간 관계를 기술하는 데 적절한 용어일 것이다.

정부간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권위에 기반하는 공식적 계층제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항구적인 협상과 동맹의 형성에 참여하는 대립적이지만 상호의존적 행위자들의 망(network)이라는데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지방정부간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국은 지방자치의 일천함, 협력관계에 관한 낮은 의식수준 및 지식, 제도적 장치의 미비, 비용분담 기준설정의 모호성 등으로 인하여 보완적 기능의 협력사례를 발견하기 힘들다.

다만 요즘은 혐오시설 처리입지 등 갈등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협정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도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이해서는 지방 정부간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천이 요구된다

최근 충청북도내의 자치단체들이 상호협력보다는 대립적인 분절현상이 나타나 자치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먼저 문장대 온천개발로 경북 상주시와 충북 괴산군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지난 1985년부터 경북 상주시는 문장대와 용화지구에 온천관광개발을 추진하려다 수질오염과 환경파괴 때문에 괴산군과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상주시는 환경영향평가에 대비하려고 최신 오폐수 공법을 내세우고 있고 괴산군은 식수를 사용하는 괴산군민들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두 번이나 대법원판결로 괴산군에 손을 들어준 문제라고 한다.

또 하나 갈등은 청주시와 충주시와의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설치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주시는 통합시로서 교통의 입지여건이, 충주는 낙후된 북부권 균형개발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충청북도청이 어느 도시에 결정하더라도 그 휴유증이 심각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간의 갈등관계는 비권력적인 관계로 인하여 단독으로 처리하기도 어려우며 갈등을 제어하기도 힘들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협력하고 조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자치단체간의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속시원하게 조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갈등해결을 위한 협력과 윈윈게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괴산과 상주, 충주와 청주간의 갈등은 어떻게 조정하여야 할까?

무엇보다도 협력과 화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갈등자치단체는 대화를 통해 문제의 소지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컨센서스를 통해 자치발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문장대 사례는 이미 대법원의 판결로 합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문제소지가 발현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상주의 개발논리는 법적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본다.

두 번째는 자치단체간 협정을 통해 발전핵심과제를 조정해야 한다.이를 위해 협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쌍방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협정을 맺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정으로 지방정부들은 지역사회개발계획, 물적 개발, 경제개발 및 인력자원개발을 포함하는 지역개발에 관하여 정부간 협력방식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자유구역청 사례는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가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충북도민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지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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