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내달부터 혜택 변경 전까지 매달 대금명세서에 고지

 
 
다음 달부터 포인트 적립, 할인 등 카드 부가 혜택을 변경할 때 카드사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보가 의무화된다.
카드 혜택의 축소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대형 카드사는 내달 시행되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른 추가 조치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가 혜택 변경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기로 했다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지만 고객 편의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부가 혜택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1회에 한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공지해 달라는 금융 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당국의 권고는 개정 표준약관이 부가 혜택을 바꾸기 6개월 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했음에도 고지 의무가 크게 강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그간 한도 증액이나 신상품 안내 때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부가혜택 축소는 홈페이지나 이용대금명세서에 슬그머니 공지하고 넘어간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혜택 축소 내역을 모르는 고객이 많았다.
카드사들은 주요 카드당 1회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이 1000여만원에 달하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동참하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 당국이 서민과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매월 문자메시지로 알리려면 비용 부담이 너무 크지만 한 번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대금명세서를 이용한 부가 혜택 변경 고지도 구체화한다.
변경일까지 매월 이용대금명세서에 혜택 축소 내용이 자세하게 실린다. 6개월 전에 고지한다면 매월 같은 내용이 반복돼 고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카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경영위기 때문에 부가 혜택을 변경하면 고객에게 알리지 않아도 됐으나 내달부터는 무조건 사전 또는 사후에 고지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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