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종 호 논설위원·청주대 명예교수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소위 4대 폭력이라 불리는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조직폭력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다. 온갖 처방을 하여도 줄어들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따돌림과 구타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학생, 담임교사가 학생을 몽둥이로 때렸다하여 교실로 달려가 2시간 동안이나 난동을 부린 학부모, 연약한 여성을 힘과 흉기를 이용하여 성적욕구의 대상으로 삼는 악한들,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부인에게 무자비한 주먹을 휘두르는 가정. 흉기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상대를 살상하는 조폭들, 마치 정글(밀림)지대를 방불케 한다. 고도의 산업화로 인한 물신주의(物神主義)의 부산물이라기에는 그 정도나 행태가 너무 험악하다. 선량한 국민들은 연일 보도되는 언론매체의 폭력사건을 대하면서 잘 살게 되었으면 무엇 하는가 인간이 금수와 같이 이전투구하고 있는 것을?” “경제대국, 스포츠 및 IT강국이 되었으면 무엇 하는가. 인간이 인격주체로서의 존재가치가 붕괴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을?” “어쩌다 세상이 이렇듯 형이하학화 되었단 말인가” “도덕과 규범이 붕괴된 말세(末世)로다라는 말로 탄식한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시대 개막의 선언은 말세적 사회상에 대하여 탄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되고 삶에 대한 의욕과 기대의 청신호가 될 수 있다.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을 성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복의 적이라 할 수 있는 폭력부터 근절시켜야 한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삶의 질이 비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삶의 질은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 경제성, 형평성, 민본성 등을 지표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중에서도 최고의 지표는 안전성이 아닌가.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뜻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빌릴 필요도 없이 행복은 마음의 세계가 어떠하냐가 관건이 된다. 비록 의식주가 빈약하더라도, 물리적, 자연적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교통을 비롯하여 이동수단이 미미하더라도, 빈부의 격차가 심하더라도, 인간우위문화가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위로부터 위협이나 압박을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향유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소득이 높고 고대광실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더라도 주위가 불안하든지 자신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듯 인간의 행복은 마음의 평화를 진원지(震源地)로 한다. 마음의 평화는 어떤 위협이나 불안이 없는 안전이 필수요건이다. 폭력은 안전을 파괴하는 적이다. 폭력은 정글지대나 원시사회 및 미개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야만행위이다. 어떤 경우도 허용될 수 없는 만행이다. 그렇기에 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무폭력사회를 건설하여야 한다. 학교는 지··체를 가르치고 익히는 교학(敎學)의 동산이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는 덕(), 그리고 건전한 의식을 생산할 수 있는 체()를 육성하는 곳이다. 더없이 맑은 정신과 심성 및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는 인격연마의 교육장이다. 이런 곳에서 어찌 비이성적인 폭력이 허용될 수 있단 말인가. 교사와 교육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기에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단 말인가. 또한 가정은 어떤 곳인가. 하늘이 준 선물인 가족들의 천국이 아닌가. 천륜으로 맺어진 혈연공동체의 공간이고 사랑이 메아리쳐야 할 행복의 궁궐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 학대와 핍박의 검은 그림자라 할 수 있는 폭력이 자행될 수 있단 말인가. 무엇이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국민행복창출은 이런 결손가정부터 정상가정으로 회복시키는 일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성폭행 또한 인간이하의 행동이다. 인간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천부인권(天賦人權)이다. 그런데 체력적 우위를 악용하여 여성을 본능의 제물로 삼는다면 이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성폭력자는 인류의 공적(公敵)으로 취급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하게 다스리고 사회격리도 병행하여야 한다. 사회악의 대명사인 조폭은 법의 권위와 사회 안전의 확보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근절시켜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합리화될 수 없는 범법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야 한다.

국민행복시대의 출발점은 무폭력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확고한 의지로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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