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대체근로 제한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가능

 

 

 

() 저희 회사는 여러 사업체의 경비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비용역업체인데, 사업장별로 노동조합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A 사업장 근로자들이 파업한 경우 본사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를 대체투입해도 되는지요.

 

()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더라도 사업장 내의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근로자들만으로 조업이 가능하다면 사업주는 이들을 사용해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작업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가 없는 3자를 채용하거나 이들을 대체투입할 수 없고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1, 2).

, 파업 중 또는 직장폐쇄 중이더라도 사업주는 조업을 계속할 수 있으나, 사업과 관계없는 3자를 조업에 참가시킬 수 없고, 사업과 관련은 있지만 쟁의행위와는 무관한 비조합원이나 관리직 직원들을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는 사업과 관계있는 자 또는 사업과 무관한 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입니다. 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경우 사업주는 경제적 손실을 거의 입지 않는 반면, 근로자는 임금상실의 부담을 지게 되어 쟁의행위의 효과를 무력하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해석되며 대체근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은 장소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인사겞쳛회계등의 독립성 유무를 기준으로 삼는 바,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인사겞쳛회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각각 다른 사업체로 볼 수 있고, 반대로 각각 다른 장소에 있더라도 인사겞쳛회계가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비용역업체가 각기 다른 사업장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본사에서 인사겞쳛회계업무를 통합처리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 당해 사업내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노동조합과-2214, 20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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