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대청호 주변 한 마을 이장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선박의 연료비를 부풀려 부당 수령한 것이 드러나 군이 조사에 나섰다.
25일 군에 따르면 마을과 대청호를 건너다니는 선박을 관리하는 이장 A씨가 연료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선박 운영비를 타냈다는 진정이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선박은 대청호에 둘러싸여 섬이 된 이 마을 주민들의 바깥출입이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1500만원을 들여 건조했다.
이 위원회는 선박의 연료비와 유지관리비 등 해마다 6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선박관리를 맡은 2009년부터 자신의 승용차에 넣은 기름값 일부를 선박 연료비로 둔갑시켜 옥천군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금액은 159만원으로 군은 확인 했다.
군은 A씨가 선박을 운행하지 않은 겨울철에도 허위로 운항 일지를 작성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부당하게 연료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A씨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으며, 나머지 진정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A씨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옥천/박승룡>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