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불법적 임금 삭감 등 단체협약 위반”
시 “법규 준수… 노조, 요구 수용안도 거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이하 충북본부)26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천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제천공무직노조에 대한 노조파괴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본부는 제천시장이 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요약하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7개 관련법 12개 사항을 위반했고 그 처벌 조항을 모두 합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4000여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충북본부는 예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사측이 야간근로수당, 정근수당 등을 일방적으로 지급 중단하면서 불법적으로 임금을 삭감했고 년차유급유가를 미부여 하는 등 법을 지켜야 할 지자체가 심각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기계약직 노동자 8명에 대해 지난 8일자로 무더기 인사발령을 하는 등 노조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노동시간 결정을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결과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20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며,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파업투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충북본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제천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등 노동관련 법을 성실하게 준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2012 단체교섭과정에서 노조의 교섭요구 내용중 시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시에서 노조의 요구내용을 수용하기 위해 수정제안 했으나 노조측의 거부로 갈등의 골이 깊어 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천시공무직노조에 대한 노조파괴는 지금까지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한 처분을 한 적도 없으며 노조활동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천시는 야근근로수당이나 청근수당을 일방적으로 지급중단하거나 임금의 삭감 및 년차 유급휴가를 부여 하지 않은 사실이 없으며 이는 노조측의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제천/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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