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탄부면이장협의회는 지난 321일 탄부면 인지기도원 건축허가 반대 탄원서를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에 제출했다.
탄부면 각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들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에 들어설 벽지리 인지기도원은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최근 기도원장의 불법 유사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이 TV에 방영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농사철이나 심야에 종교행위를 빙자하여 집단적이고 반복적인 소음발생으로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또 단체행동으로 고령자가 많은 마을주민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주민들간의 이질감을 형성하여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탄부면이장협의회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벽지리 인지기도원 신축허가에 결사반대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에 제출했다.
탄부면 벽지리 인지기도원은 20121월 지상 3층 지하 11190(360) 규모로 기도원건물 신축 허가 신청했지만 불허되자 보은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 2월 승소했다. <보은/임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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