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장애인복지시설 인근에 축산용 조사료 가공 공장 설립을 허가해 마찰을 빚던 복지시설과 설립기관이 양자간 합의했다.
27일 사회복지시설 영생원과 향수한우사업단은 시설경계로부터 45m이상 이격 및 창고시설 배치 변경, 소음·비산먼지 발생 저음시설 설치 등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조사료 공장은 국비·지방비 9억원 등 15억원을 들여 볏짚과 낟알곡식 등을 섞어 발효시켜 가축이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사료를 만드는 시설이다.
하지만 영생원측은 지난해 6월부터 장애인 생활권 보장등을 요구하며 옥천군청 앞에서 항의농성을 해왔다.장애인이 생활하는 공간 바로 옆에 사료공장을 허가하면 먼지·소음·악취 등으로 장애인 치료와 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고 주장 해왔다.
이번 합의는 영생원측의 수용인의 정서적 안정을 배려해 달라는 사안에 대해 사업단측이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지도하고 협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옥천/박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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