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기업농 규모 농가 대상

예산군이 올해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등 축산업 구조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

허가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 사육업이며 허가기준은 시설·장비(사육, 소독, 방역)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교육 이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우선 사육면적이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가 초과되는 기업농 규모의 축산농가가 적용대상이다.

내년은 전업농, 2015년은 준전업농, 2016년은 50㎡ 초과되는 축산농가에까지 규모 별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기존에 축산업으로 등록한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시설과 장비 등 허가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1년 간 유예기간을 둔다.

그러나 지난 2월 23일 이후의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을 경영코자 하는 신규 진입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가축사육업 등록제는 전 농가에 확대 실시되며 축산업 미등록 농가는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1년 이내(2014년 2월 23일까지)에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재등록해야 한다.

한편 무허가 가축사육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가축사육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산/이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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