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군 청사를 찾는 민원인과 직원들의 건강, 그리고 청사 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25일까지 청사건물 천장의 석면텍스를 전부 제거한 뒤 무석면 텍스로 교체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시설 등 건축재에 사용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작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의 작성이 의무화됐다.

군은 지난 1월 군청사에 대한 석면조사를 의뢰 분석한 결과 연면적 5900㎡의 군 청사건물 중 지붕, 천장, 칸막이 등 3307㎡가 석면함유 면적으로 조사돼 무환경 위험수위가 높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번에 공사를 시행하게 됐다.

<청양/박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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