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20일 전국을 긴장케 한 해킹사고를 빙자해 개인정보 등을 빼내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등장,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21일자 1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전에 사는 박모(60)씨는 지난 21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한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다. “해킹사고로 인터넷 뱅킹이 위험하니 보안강화 차원에서 텔레뱅킹을 신청하라”는 것.

정부와 금융기관의 해킹소식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박씨는 경찰을 사칭한 사기범을 믿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줬다. 그러나 박씨는 자신의 통장에서 190만원이 빠져나간 뒤에야 보이스피싱 사기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검찰과 경찰 뿐 아니라 금융회사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안한 금융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한 신종수법”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응대하지 말고 경찰이나 금융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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