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할 사안 많다”…법관 인사 등 맞물려 6개월 지연

지난해 4.11 총선이 치러진지 1년 가까이 되지만, 충북지역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사건 처리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도내 지역구 의원 중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과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 심리가 현재 대전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지난해 10월 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박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대전고법에서 심리 중이다.

19대 총선 당시 보은·옥천·영동 선거구에 출마했던 이재한 전 민주당 후보 측은 지난해 ‘박 의원이 옥천지역 산악회에 금전적 지원을 했고, 선거운동을 도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고 고발했다. 그러나 이 전 후보 측은 검찰이 운전기사에 대한 금품제공 부분만 기소하자 산악회 금전지원 부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

이 과정에서 대전고법이 지난 1월 박 의원 재정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다가 “재정신청권자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며 다시 심리를 진행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

법원은 통상 재정 신청이 제기되면 3개월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만 두 의원에 대한 재정 신청 처리는 계속 늦어지고 있다.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게 사건을 담당한 대전고법 형사6부의 설명. 재판부 변경과 법원 인사가 겹친 것도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결정이 늦어지면서, 재정신청 당사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재선거 여부 등 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이 인용될 경우 총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특히 박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어 지연된 재정신청 결정이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 박 의원 사건 재판부는 다음달 1일 결심 공판을 한 뒤 조만간 선고할 계획이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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