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차관 등 출금되면 피의자 신분 전환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건설업자 윤모(52)씨의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 전 차관 등 10여명에 대해) 27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은 수사에 필요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면서 "혐의에 대한 상당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수사팀이 윤씨의 불법행위와 접대에 따른 대가성이 있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전 차관 등이 윤씨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이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 전 차관의 실명이 담긴 혐의 내용을 적시한 진술·정황 등을 담은 기록을 출금요청서에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히 윤씨가 각종 사건과 소송에 수십 차례 휘말리고도 큰 처벌을 받지 않은 과정에서 김 전 차관 등이 영향을 미친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김 전 차관 외에) 나머지 출금 요청 인사 명단이나 어떤 혐의점으로 출금을 요청했는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내사에 착수한 이후 윤씨에 대한 방대한 기본조사를 거쳐 공사 수주와 인허가 등 부분에서 혐의 내용이 구체화되는 몇 가지로 수사를 집중해왔다.

경찰은 윤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D건설이 2011년 공사를 수주한 대학병원의 전 원장 B씨, 윤씨가 분양한 빌라를 2002년 헐값으로 분양받은 정황이 있는 전직 사정 당국 고위 관계자 C씨 등 2명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출금을 받아들이면 김 전 차관 등 10여명의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다.

경찰은 10여 일간의 내사·수사 내용을 토대로 윤씨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C씨 등을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 등 주요 인물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2011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윤씨의 통화내역에서 검찰과 경찰청 명의의 유선전화나 업무용 휴대전화 등 10여개 번호로 수시로 통화한 흔적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진상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이 통화가 각종 수사나 소송과 관련된 로비 등을 위한 부적절한 통화일 수도 있다고 보고 각 수사기관에 해당 전화번호의 사용자 등 내역을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는 계획한 바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면서 "윤씨가 공사 수주나 각종 인허가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위를 파악하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수사나 소송에서 부당한 영향을 미친 부분 등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는 전날 경찰청에서 보낸 출국금지 신청에 첨부된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검찰은 출금 대상자들이 범죄 혐의에 관련돼 있는지를 검토한 뒤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법무부에 출금 요청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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