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회관 발표… 갈등 해소될 듯

속보=청주시문화체육예술회관(이하 문체회관) 설치·운영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청주시립예술단과 대립각을 세웠던 문체회관이 예술단원 위촉기간 조정을 철회하면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5일자 5
문체회관은 지난 12일 단원들의 위촉기간 조정과 예술단 통합사무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 시립예술단체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문체회관은 기존 계약기간 2년인 예술단체장과 단원의 위촉기간을 3년으로 조정키로 했지만 단원의 경우 정기평정 결과에 따라 3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 단원들의 고용보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이 조항을 개정조례안에서 전면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28일 최정숙 문체회관 관장은 각 예술단의 감독·수석단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예술단체장과 단원의 위촉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 단원 재위촉시 위촉기간을 전년도 경기평정 결과에 따라 3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개정조례안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합사무국 신설에 대해서는 청주·청원 통합으로 광역시체제의 예술단 운영을 위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예술단원은 문체회관이 단원의 경우 정기평정 결과에 따라 3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없앤 만큼 노조나 직장인 협의회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통합사무국에 대해서도 제고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체회관 관계자는 예술단 통합사무국은 시의회 등 관계기관의 지적사항으로 예술단 고유의 예술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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