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마을 이장선거

충남 서천군의 한 마을 이장선거에서 금품수수 논란이 불거져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고심하고 있다.

이장은 공직자가 아니라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다른 법조항을 적용하기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31일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장항읍의 한 주민이 경찰서를 찾아와 지난 18일 치러진 마을 이장선거 과정에서 "한 후보측 관계자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았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접수한 경찰은 경찰청에 질의하고 다각적인 법률검토를 한 끝에 경찰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장의 경우 공직자가 아닌 만큼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나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이장이 담당하는 일을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역시 처벌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이 주민에게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하는 만큼 관할 읍·면장에게 이런 사실을 밝히며 이의를 제기해 재선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조언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장항읍사무소는 임명권자에게 검증 권한이 없는 만큼 마을 주민들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난감해 하고 있다.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던 주민은 이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이 사안을 재차 상담했지만 역시 공직선거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이장의 경우 군청에서 월 수십만원의 활동비를 받지만 공직자로 보지는 않는 만큼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형법상 처벌이 어렵다"며 "수년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경찰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할 선거인 만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현행 이장선거 관련 법규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이장의 임명 자격 및 절차, 결격 사유 등만 명시되어 있을 뿐 선거과정 및 불법 선거 관련 처벌규정 등은 없는 상태다.<박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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