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청명·한식일(45)을 즈음한 이달 21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4월 첫 주말에는 전 직원이 절반씩 조를 편성해 분담된 마을에 상주한 뒤 성묘 후 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산과 인접한 곳에서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사찰이나 암자 등 산불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부주의에 의한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데, 피해지 복구에 50년 이상이 소요된다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무단소각행위를 금지하는 등 산불요인 제거에 모두가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청양/박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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