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별장 간 적도 없어…55명 처벌해달라"

충북경찰청장과 경기경찰청장을 지낸 이철규씨가 '성 접대 의혹' 사건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을 담아 무차별 유포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이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로텍은 1일 "이 전 청장이 성 접대 의혹 동영상에 등장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악성 트위터 사용자 55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이 지난 18일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이후 유력 인사 10여 명의 이름이 담긴 '성 접대 리스트'가 인터넷상에 무차별 유포된 가운데 유포자에 대한 고소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 측은 고소장에서 "최초로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사실 확인 없이 댓글을 달면서 이를 리트윗한 이용자도 고소 대상자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향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리트윗하는 이용자들도 추가로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건설업자 윤씨와 친분관계가 전혀 없고 윤씨의 별장에도 간 적이 없음에도 윤씨로부터 부도덕한 접대를 받은 것인 양 허위 소문을 유포해 심대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에 따라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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