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월요일·오후 4~6시 하교시간에 사고 ‘집중’
57% ‘안전운전’ 원인…빠른 법 개정처리 필요

속보=지난 3월 26일 청주 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4세 여자어린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안타까운 통학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과 함께 부실한 안전교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3월 27일자 3면
●반복되는 통학차량 사고
지난달 26일 오전 9시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 인근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김모(4)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25인승 통학버스(운전사 정모씨·56)에 치여 숨졌다. 사건을 담당하는 청주청남경찰서는 운전사 정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씨와 인솔교사 김모(여·30)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월 26일 태권도 학원을 다녀오던 초등학생(7)이 학원 승합차 문틈에 도복이 낀 채 끌려가다 화물차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지 꼭 한 달 만이다.
앞서 지난 1월 16일에도 경남 통영시 무전동 한 아파트 후문에서 태권도장 차량에서 내린 7세 초등학생이 뒷바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 들어 통학차량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만 벌써 3명에 달한다.
●부실한 안전교육 ‘지적’
이 같은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는 매년 4월, 요일별로는 월요일, 시간대별로는 하교시간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2009~2012년 4년간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교통사고를 집계한 결과 203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344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입학 후 등하교가 본격화되는 4월(26건·12.8%)과 5월(25건·12.3%)에 집중됐고, 사고 발생시간은 주로 하교 시간대인 오후 4~6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70건(34.5%)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부실한 안전교육이 도마에 올랐다.
도로교통법은 현재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 운영자와 운전자는 3년에 1차례씩 교통안전교육(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교육은 신청하는 경우만 진행되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근거가 없어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체 통학차량 사고 중 116건(57.1%)이 운전자의 ‘안전운전불이행’에 의한 것이었고, ‘보행자보호의무위반’ (23건·11.3%), ‘신호위반’ (19건·9.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인솔교사를 위한 특별교육과정을 설치, 무료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특히 교육 미 이수자와 인솔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 승하차시 인솔자와 운전자의 안전지도 요령 등을 교육한다”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 등 잇따라
관련자 처벌강화와 통학차량 운전 자격증 발급 등 관련법 개정도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규정을 어긴 운전자와 교육시설 대표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같은 당 김장실(비례대표) 의원은 지난달 28일 통학차량 사고와 관련, 어린이 안전 확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과실에 따라 형사처벌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성호(새누리당·창원 의창) 의원도 통학차량 운전 자격증 발급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앞서 정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사이 청주에선 또다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빠른 개정처리가 요구된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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