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1일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콜밴·택시에 대한 불법 운송행위 집중 지도·단속에 나섰다.
군은 교통 불편사항이 개선될 때 까지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집중단속 이후에도 수시단속을 통해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이에 군은 택시미터기 미사용과 합의요금, 불법 여객운송행위 등을 집중 지도·단속한다.
특히 공무원이 직접 택시에 승차하는 방법 등의 암행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지난 215일 택시요금 인상 후 택시·콜밴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교통 불편신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외에도 교통불편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단속을 실시해 교통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청원/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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