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혐의사실 강력 부인…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김종성 충남교육감 구속기소····직무집행 정지

장학사 인사비리 개입 혐의로 구속된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2일 기소됐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직무집행도 정지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이날 충남교육청에서 주관한 2102학년도 24기 교육전문직(장학사) 공개전형과 관련,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김 교육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당시 본청 감사담당 장학사 A씨 등 앞서 구속기소된 장학사 3명과 공모해 19명의 응시 교사에게 문제를 사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6명으로부터 모두 2억7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1명에게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여기에 경찰수사를 통해 지난해뿐 아니라 2011년에도 ‘검은’ 돈거래가 자행됐음이 점차 밝혀지고 있어 김 교육감의 혐의사실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여전히 ‘범행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장학사들의 범행을 알지도 못했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사실을 강력히 부인,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김 교육감보다 앞서 구속 기소된 장학사들 가운데 일부가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번 범행이 모두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이들 장학사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전망인데 이들 장학사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속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될 사안들에 대한 핵심 증거물 확보와 사건 관계자 23명에 대한 보완수사에 주력해 왔다”며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김 교육감의 혐의 입증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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