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미호B 유역’ 잔여량 삭감 실적 제출
미 해제시…에어로폴리스지구 32만㎡ 해제

충북 청원군이 수질오염총량제 위반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해제를 위한 마지막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충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선 청원군의 수질오염총량제 해제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청원군은 ‘미호B 유역’의 수질오염총량제 할당 부하량 초과분(1일 183.1㎏)에 대한 해소 실적을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초과분 해소 실적을 받아들이면 청원군의 개발행위 제한은 모두 해제된다.

군은 이르면 이달 말께 규제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원군은 2005~2010년 수질오염총랑제 1단계 평가결과 무심A, 미호B, 미호C등 3개 유역에서 1일 1882㎏의 할당부하량 초과·위반으로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됐다.

이 같은 개발행위 제한 지난해 12월 말 무심천 환경 유지용수의 수질개선효과가 인정되면서 ‘무심A’, ‘미호C’ 유역의 규제는 해제됐다.

군은 지난해 12월 오창·강내 하수처리장 조기 준공 등으로 미호B 유역의 1일 초과 부하량 1571.1㎏ 가운데 1388.7㎏을 해결했다. 그러나 나머지 183.1㎏을 삭감하지 못해 이 유역의 규제를 푸는 데 실패했다.

군은 미호B 유역의 규제 해결을 위해 6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 일대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 처리를 전문 업체에 의뢰했다.

군은 이 일대(오송·오창·내수·강내·옥산) 37농가의 39만8000마리의 계분을 퇴비로 자원화해 모두 184.38㎏을 초과 삭감시켰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이 같은 삭감 실적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보내 분석·검토 결과를 받아 이를 인정하면 청원지역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조치는 모두 풀리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분뇨 위탁 처리로 지난해 12월 해결하지 못한 오염 초과 부하량을 해결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초과 부하량 해소 실적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청원군의 개발행위 제한 해제는 충북 경제자유구역의 순조로운 추진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지난 2월 4일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면서 부대조건을 두는 것을 전제로 최종 승인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부대조건에는 청원군의 수질오염총량제 제재가 해소돼야 실시계획 승인·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미호단위유역에 대한 오염 할당 부하량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청원군 ‘에어로폴리스지구’ 가운데 청주공항 부지의 부측 지역(32만㎡)를 해제한다는 점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충북도가 지정된 9.08㎢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청원군의 수질오염총량제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시종 지사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달 중에는 청원군의 수질오염총량제을 반드시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대조건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지영수·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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