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역 종합병원들이 환자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병원은 환자를 유인하는 호객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도덕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천안시는 올해 직원 암 검진(PET-CT, 전신 암 검진기) 비용으로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44세 이상 직원 650명에게 1인당 7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에도 2억6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시장선점을 위해 종합병원들이 공무원 환자 유치 전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 종합병원의 광고는 천안시 공무원들만이 접속이 가능한 전자 결재게시판에까지 등장해 천안시가 게시자를 찾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이 병원은 ‘현존 장비 중 가장 안전하고 최고’, ‘충청권 유일하게 보유’, ‘세계최고 성능’ 등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 문구를 나열해가며 공무원들을 현혹시켰다. 또 다른 종합병원은 ‘천안시청 종합건강진단 검사 안내’라는 제목의 광고성 안내문을 제작, 시청사에 집중 배포했다. 단속 기관을 비웃듯 보건소 앞에서도 버젓이 광고 전단을 살포했다. 의료법 제25조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종합병원들이 벌이고 있는 환자 유치경쟁은 불법인 것이다. 병원은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싸구려 가게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곳이라는 것을 되새기기를 바란다.아울러 단속기관인 보건소도 불법 여부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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