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는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오소리 진액’을 시골노인을 상대로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허위과장광고해 판매한 A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일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등 3개마을에서 관절염 등을 치료할 수 있다며 오소리진액 1박스당 29만원을 받고 11명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서산/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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