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청주시 비판

속보=충북의 대표 친일파인 민영은 후손의 ‘토지반환 소송’과 관련, 진보신당이 법원과 청주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3월 26일자 5면

진보신당 충북도당은 3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11월 친일파 민영은 후손의 손을 들어 준 1심 재판부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 행위자로 공식 지명돼 있는 적극적 친일파인 민영은 후손들의 토지반환소송 자체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소송 과정에서 청주시의 미흡한 대처도 꼬집었다. “1심결과가 나오자 부랴부랴 시민사회단체의 협조를 구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과 성찰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최근 발족한 ‘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의 토지소송에 대한 청주시민대책위원회’에 공식 참여, 토지반환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관련법률 제도 개선과 재개정이 이뤄지도록 정치권을 압박하는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지역 대표 친일파인 민영은의 후손들은 지난 2011년 청주시를 상대로 청주중과 서문대교, 성안길 등 12필지(1894.8㎡)에 대한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청주지법 민사4단독)는 지난해 11월 민영은 후손들의 손을 들었고, 청주시는 즉각 항소, 현재 청주지법 민사1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사정이 전해지며,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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