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2일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개정 고시되면서 제천시의 투자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분류돼 지원 폭이 적었던 원주, 충주기업도시는 이번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으로 큰 수혜를 받게 돼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원주, 충주는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분류돼 수도권기업 이전 시 중소기업의 경우 입지보조금 15%, 투자보조금 7%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기업도시 구역은 지원우대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앞으로는 입지보조금 45%, 투자보조금 7%를 지원받게 돼 분양금액이 큰 폭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보게 됐다.

이에 따라 원주 기업도시의 경우 3.3㎡당 80만 원대였던 분양가가 재정자금 지원 금액이 상승되면서 44만 원대로 분양가가 낮아졌다. 충주 기업도시도 3.3㎡당 48만 원대였던 분양가가 26만 원대로 낮아져 기업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일반지역으로 분류돼 재정자금 지원 폭이 40%였던 제천시의 산업단지는 35%로 오히려 자원 폭이 낮아져 원주, 충주와의 분양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유치에 탄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원주 및 충주지역의 국회의원 및 단체의 적극적인 로비가 이번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변경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원주기업도시는 30%, 충주 기업도시는 70%의 분양율를 보이고 있으나 이번 재정자금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올해 100% 분양이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올해까지 100%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던 제천시는 이번 재정자금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당초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천시도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먼저 건강한 도시 이미지와 우수한 정주여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근로자 이주정착금 지원 및 포상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미래성장 산업에 대한 집중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등의 기업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출신 정치인과 경제인 등 인맥을 활용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출향인사를 통한 정보수집 및 합동 유치활동 전개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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