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철거대상서 제외… 청소년 비행장소로 쓰여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철거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농어촌 소도시 시내지역의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읍내동과 동문동 등 시내지역에 이 같은 빈집 수채가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데다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까지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빈집은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탓에 조기에 철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에 따라 지자체는 집 1채당 600만원의 예산으로 철거와 폐기물 처리까지 직접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이 농어촌 지역으로만 한정돼 있다.

따라서 일부 소도시의 시내지역 중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내 빈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 주민들은 “도심 지역에 방치돼 있는 빈집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보다도 악용될 소지가 많고 쓰레기 투기장소로 전락하는 등 환경훼손이 심각하다”며 “빈집 철거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주민은 “서산의 중심지인 읍내동에 방치돼 있는 빈집이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시가 나서서 빨리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들 빈집은 대개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이 어렵게 연락을 해서 철거를 종용해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산/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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