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85㎡ 이하 모두 충족 때보다 수혜대상 18%P 늘어

 

 

4.1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용면적 85이하의 면적기준을 없애고 9억원 이하 가구에 모두 적용할 경우 아파트 기준 전체 가구수의 98%1가구 1주택 등의 요건을 갖추면 면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6969046가구 가운데 시세 9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총 6823551가구로 전체의 97.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당초 4.1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면제 대상을 9억원 이하이면서(and) 전용면적 85이하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 한정했으나 9억원 이하 중대형이 많은 수도권과 지방의 하우스푸어 주택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역차별논란이 일었다.

실제 양도세 기준을 9억원 이하의 중소형으로 제한함에 따라 강남권은 9억원 이하이지만 85초과 중대형이어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택이 5~15% 안팎인데 비해 김포·용인·고양시 등은 25~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최근 당 내부 회의를 거쳐 양도세 혜택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과정에서 면적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만약 야당의 요구대로 전용면적 85이하의 면적제한이 없어질 경우 전체 아파트의 약 97.9%1가구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 요건을 갖추면 이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에게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당초 정부가 밝힌 ‘9억원 이하·전용 85이하주택은 5576864가구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수혜 대상이 크게(18%p)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면적 기준을 그대로 두고 금액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출 경우에는 수혜 대상이 6억원 이하 주택 651295가구(전체의 93.4%)로 다소 줄어든다.

그러나 9억원 이하·전용 85이하를 둘 다 만족해야 하는 당초 정부안에 비해서는 역시 수혜 가구수가 13.4%P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일부 여당 등에서 제기하는대로 ‘9억원 이하 또는(or) 전용 85이하로 바꾼다면 수혜 대상이 가장 넓어진다.

이 경우 전용 85초과이면서 9억원 초과인 주택 123702가구(1.78%)만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므로 전체의 98.2%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또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매입했을 때만 면제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들 가구가 모두 양도세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114 함영진 본부장은 당초 정부안은 수도권·지방 중대형 주택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and’‘or’ 조건으로 변경하거나 면적제한을 없앨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주택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서민을 배려하려는 정책 목표와 맞는지 되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