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 주민논란 개선…공무원보수만큼 자동 인상
충북도의회 “인사권 독립·보좌관제 도입 검토 환영”

 매년 반복되는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8일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상당수 지자체의 지방재정 위기에도 매해 전국 지방의회 중 4분의 1 정도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데 따른 개선조치다.

안행부는 결정주기를 늘리는 대신 매해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매해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따라 기준액을 정하고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지급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액의 20% 안팎에서 주민의견을 수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들의 잦은 의정비 인상은 주민들의 대표적인 불만사항으로 주민소송의 단골메뉴로 자리매김하기도 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제한적인 인사권을 주고 의원마다 보좌인력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며, 기초 지자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공론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광역의회는 그동안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자(시·도지사)와 직무감독권자(의장)가 일치하지 않고, 집행부의 빈번한 인사교체로 의회 보좌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사업 발굴, 갈수록 전문화와 복잡화되는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견제·감시를 위해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3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개정하자고 건의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매년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지방의회와 이를 제지하는 주민들 간의 논란이 끊이지 않아 불필요한 시비를 줄이고자 결정주기를 4년에 한 번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의원 임기가 4년이어서 합당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이들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하반기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정부 대선공약이었던 기초 지자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공론화해 국회에서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충북도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 검토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김광수 의장은 “지방에 진정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에 재정권을 주는 방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의원은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말로만 지방자치”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은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또 다른 의원은 “그동안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을) 외면했던 정부가 전향적 자세를 갖게 된 것만도 큰 의미다”라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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