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9일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준과 제도운영을 위해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권리를 고지한 ‘민원 미란다 선언문’을 시 홈페이지 시.읍·면·동 민원실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민원 미란다 선언문는 △민원인은 고객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등이다.

또한 민원실 공무원들이 선언문을 직접 낭독하여 민원인 권리수호가 민원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민원행정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원실 관계자는 “시민감동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가 민원상담센터를 무료로 운영하고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한 단축 민원공무원 친절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민원 미란다 선언으로 시민들이 민원행정을 더욱 신뢰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당진/홍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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