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대가 금품제공은 ‘무죄’
박 의원 “지역민께 송구…항소할 것”

사진=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10일 청주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입을 굳게 다문채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임동빈>




속보=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덕흠(60·보은·옥천·영동)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10일자 3면·관련기사 5면

청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0일 선거운동을 도운 자신의 운전기사 박모(56)씨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기사 박씨에게 제공한 금액 중 1600만원은 선거기간 중 노무를 제공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8400만원은 기부행위로 판단된다”며 기부행위 부분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박 의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박씨에게 금품을 제공(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박씨의 구체적 선거운동행위 증거로는 ‘증명이 사실을 의심할 여지없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력을 토대로 한 기부행위는 선거를 타락시킬 가능성이 높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박씨에게 제공한 금액이 많고, 비정상적 방법·절차로 행위를 숨기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현행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번 선고가 최종심까지 유지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지역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면서 “일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무죄와 결백을 밝힐 것”이라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이후 지난해 6월 18일과 7월 3일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박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운전기사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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