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이어 4명 줄줄이 ‘징역형’ 낙마위기
윤진식·박덕흠 1심, 성완종·김동완 2심 선고

 

새누리당 충남·북 출신 의원들이 시련을 겪고 있다.

김근태(61·부여·청양) 의원이 지난 2월 28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데 이어 충남·북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1·2심에서 잇따라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줄줄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기로에 섰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이 무효화돼 의원직을 잃었다. 현재 4.24재선거가 진행 중이다.

같은 당 윤진식(67·충주) 의원이 지난 2월 8일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같은 당의 박덕흠(60·보은·옥천·영동) 의원마저 10일 당선 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2008년 3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의원은 지난해 6∼7월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박 의원은 총선 직후인 지난해 7월과 7월 자신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박 모씨에게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새누리당 성완종(61·서산·태안) 의원은 지난 12월 28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데 이어 지난 3월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이 1년 6월을 구형했다.

성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예정돼 있다.

성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음악회를 여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같은 당 김동완(54·당진) 의원도 지난 2월 28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 4월 1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0월 구형받았다.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김 의원은 2011년 7월 카페 관계자 A씨와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을 설립해 회원 630여명을 모집한 뒤 회원 1인당 각각 유권자 50명에게 지지촉구와 전화를 걸도록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4명의 의원들은 최종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특히 징역형이 유지될 경우 앞으로 10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조차 없게 된다.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도내 정가를 뜨겁게 달궜던 새누리당 정우택(60·청주 상당) 의원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정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안전지대’에 올라섰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민주통합당 충북도당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재정 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이 신청에 대한 대전고법의 판단이 정 의원에게 불리하게 나올 경우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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