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불상 절도사건 국민참여재판 안한다

일본에서 국보급 불상 2점을 훔쳐 우리나라로 들여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10일 김모(70)씨 등 7명에 대한 공판에서 김씨 등 3명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 4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9조 1항에는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뒤 진행된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다거나 국보급 불상인지 몰랐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특히 김 피고인측은 훔친 불상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부산세관의 모조품 판정이 있었던 점과 절도죄가 인정되더라도 진품 여부에 따라 양형에 큰 차이가 나는 점 등을 들어 불상에 대한 재감정을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열려 증인신문 등이 이뤄진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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