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화학물질 사고에도 느슨한 단속 일관
, 충북도,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유치 추친”

오창산단에서 발생한 가스누출사고 등 최근 잇단 가스누출사고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빈발하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속에도 지자체가 느슨한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실제 화학물질 생산량은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지자체의 지도·단속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6~2010년 5년간 국내 유독물 제조량은 12.2% 증가했다. 하지만 올 들어 누출사고가 잇따른 청주지역의 경우 1~2명의 공무원이 유독물 취급업체 전체를 담당하고 있다.

이는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발생량이 700㎥만 넘으면 2종 이상 규모 사업으로 분류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종류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서 관리·감독을 맡도록 하고 있기 때문.

10일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한 대명광학의 경우 4류 아세톤 등 15종 6만여ℓ, 5류 유기과산화물 800㎏ 등의 위험물허가를 받은 위험물질 취급업체이나 취급량이 적어 충북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평소 지자체의 안전관리도 없었다.

한 번 발생한 환경오염 사고는 원상복구까지 적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이 걸리고, 피해에 대한 사후 관리도 매우 힘들 뿐 아니라 국민에게 큰 부담과 불안감을 부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가는 물론, 일선 공무원들도 인화성이 있거나 인체에 흡수될 경우 급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취급 업체만이라도 광역지자체나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유독물질을 다루는 업체들이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인색하다”며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유독물과 폐수·대기배출 업체 등의 관리를 전담할 상설기구 신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최근 국가 차원의 화학물질 관리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가)화학물질테러·사고대응안전센터 설립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직속기관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의 설치와 함께, 사고대응센터는 권역별 환경유역청에 설치할 예정이다.

오는 5월 하순께 계획이 확정돼 예산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며, 환경부 산하 단체로 만들 것인지, 지자체 산하 단체로 만들 것인지를 고민 중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 산하 또는 지자체 산하로 설치되는 여부에 따라 전액 국비 또는 지방비 부담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는 화학물질안전원의 충북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사고대응센터의 경우에는 광역 시도에 설치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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