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안전관리 과실" 집유 선고…법인 벌금 3천만원

지난해 8월 청주에서 사상자 11명을 동반한 폭발사고를 낸 LG화학 청주공장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는 등 회사 측이 안전·시설관리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사 팀장 김모(44)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상무 박모(44)씨와 안전관리 담당자 손모씨에게 징역 1년과 금고 6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씩 유예했다.

윤 판사는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으로 마음껏 꿈을 펼치지 못한 근로자 11명이 죽거나 중상을 당하는 등 피해가 컸다”며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부주의와 당시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윤 판사는 이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LG화학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LG화학 청주공장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재료공장에서 휘발성 용매인 다이옥산이 담긴 드럼통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 현장에 있던 근로자 11명 중 8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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