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제 한 달 만 45% 줄어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월 한 달 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교통사고는 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0건)에 비해 45% 줄었다.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2명에서 1명으로 부상자는 169명에서 96명으로 감소했다.
충북경찰청은 이를 음주운전자 신고보상금제 효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는 112를 통해 음주 의심신고가 음주운전으로 확인될 경우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기준(0.05~0.09%)이면 3만원, 취소기준(0.1% 이상)이면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달 충북경찰청에 접수된 의심신고는 모두 501건으로 이 중 음주운전으로 53명(면허정지 11건, 취소 42건)이 적발됐다. 청주권에서 33건(62%)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북부권에서 10건(19%)이 적발됐다. 시간대별 신고는 밤 10시~새벽 2시에 29건(54.7%)으로 집중됐다.
충북청 관계자는 “항상 음주운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음주운전이 크게 감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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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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