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현수막 강력 단속

대전시는 도시 미관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도로변 불법 현수막을 강력 단속한다.

시는 이 기간 △아파트 분양 △가구·가전대리점 △공연 광고 현수막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결과 상습 위반자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하고 신규 위반자는 1회 위반시 자진철거 유도, 2회는 과태료부과, 3회 위반 시에는 고발조치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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