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엉망’
도 감사 32명 문책…15억5500만원 회수

충북 청원군 공무원이 공무국외여행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청원군이 지난 2011년 3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해 모두 84건을 지적했다.

특히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3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고, 산지복구 과태료 체납 징수 부적정 등 81건 15억5500만원을 회수·감액·추징 등 재정조치를 내렸다.

도에 따르면 용역사업 담당공무원 2명은 공무국외여행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국외 출장을 다녀 온 것이 적발됐다.

더욱이 여행경비도 용역수행기관의 연구용역비(국외여비)에서 128만8000원을 지출 받는 등 연구용역 경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청원군 감점기준에 훈계처분에 대해 1회 당 1점을 감점토록 정하고 있으나 2012년 정부합동감사결과 훈계 처분된 인사담당 및 인사담당자를 포함한 22명에 대해 감점처리하지 않고 모두 만점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해 마산지구 서민밀집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설계도서 등에 도로굴착허가신청사가 납품됐고, 건축계획이 설계당시부터 포함돼 있었음에도 도로굴착허가는 받지 않은 채 시공했다.

또 영유아보육시설 등 취득세 면제 또는 경감 받은 건에 대해선 감면조건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711건 8억53만5000원을 부과·추징 누락시켰다.

모 마을 소재 아파트를 매입해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사업과 관련, 특수조건으로 보조금 교부 4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취득 후 군수에게 기부채납토록 했으나 서류상으로만 돼 있고, 등기상으로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았다.

군은 도유재산(615㎡)을 매각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예정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매각이 가능하지만 예정가격이 4072만8000원인 것을 경쟁입찰 매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내 가로등 신규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단일사업으로 예산을 전액 확보 1건의 사업으로 발주·추진할 사업을 예산 일부만 사용해 1·2구역으로 분리 발주한 뒤 준공 후 추가로 발주하는 등 계약법령을 위반했다.

군은 2011년 비산먼지발생신고사업장 392곳 가운데 2곳만 신고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며, 2012년에는 412곳 중 1곳도 현지조사를 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소홀히 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읍·면 목표관리제,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역량 강화를 위한 독서통신 운영, 민원견문보고제 운영, 도로명시설(건물번호판) 무료제작 보급, 국·공유재산 매각등기 대행서비스, 청원청주 상생발전을 위한 농업기계임대서비스 공동이용 등 의 제도개선·수범사례를 발굴했다. <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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