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연내 도입 추진

안전행정부가 광역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을 연내 도입키로 함에 따라 또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광역의회가 광역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유급보좌관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급보좌관까지 둬야겠냐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4일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내 광역의회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최근 청와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직원 인사권, 의원보좌관·의정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의 전신인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들어 보좌관제 도입을 반대해 왔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안전행정부가 연내 보좌관제 도입 추진의사를 밝히며 1년 만에 기존 입장에서 돌아섰다.

전국 광역의회는 현재 17개로 소속 광역의원 정수는 충북도 35명 등 전체 855명으로 광역의원 1인당 연봉 5000만원의 유급보좌관 1명을 둘 경우 472억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사무실 등 부대비용을 계산하면 472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비용이 지방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광역의원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으나 지난 2006년부터 유급으로 전환된 이후 의정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논란을 거듭해왔다.

그동안 유급보좌관을 두기 위한 광역의회의 시도는 수차례 있었지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의회는 2011년 12월 청년인턴 채용이라는 명분으로 광역의원 보좌인력을 둘 수 있도록 보좌인력의 임금을 예산안에 포함해 심의 의결했다.서울시의회가 15억5000만원, 부산시의회는 6억1000만원, 인천시회는 5억5000만원을 각각 보좌인력의 임금으로 책정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과 올 1·2월 이들 시의회의 예산안 의결이 무효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5월 경기도의회가 입법보좌관 도입과 인사독립을 골자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집행부인 도의 손을 들어줬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4월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인턴보좌관을 두기로 하고 예산편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집행부인 도는 의회에 의견서 제출을 통해 대법원의 예산 집행정지처분이 있었던 데다 행안부가 예산편성금지 지침을 세웠다는 점, 단순 기간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어 예산편성을 거부했다.

광역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보좌관)의 인사권을 실제화 시키기 위해선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이 선행돼야만 가능하다.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같은 당 10명의 의원들과 지난해 9월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인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 장관은 “광역의회들은 법률에 정할사안을 조례로 정하려 했다가 대법원의 무효선고를 받은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연내 가능하다”고 말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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