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손해보험충북총국(국장 이병욱)은 15일부터 고추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노지재배나 터널재배 형태로 고추를 1500㎡ 이상 재배하는 농가이며, 보험가입금액(계약상 보상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장기간은 계약체결일 자정부터 시작해 정식일로부터 130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다.
태풍·우박·동상해 등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생산비 보장’ 방식으로 보상한다. 생산비 보장 방식은 사고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경과기간과 작물의 피해율에 따라 보상하는 것으로 30만원(소손해면책금)을 초과하는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보험료는 50%를 정부가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고추 재해보험은 지역별로 가입 기간이 달라 유의해야 한다.
충북 괴산·제천의 경우 4월 22일~5월24일까지며 남쪽 지역인 전남 해남·영광은 충북보다 앞선 4월 15일~5월10일까지다.
정부 예산 소진시 가입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해당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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