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오송역 일대를 ‘택시 공동영업지역’으로 지정하려던 계획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3월 대전 유성구-정부세종청사-충북 오송역 구간 택시 사업구역 통합 방안을 발표하며 이들 지자체 등이 참여한 광역교통협의회가 택시요금 인하 및 통합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의 이견으로 자율적인 합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국토교통부에 ‘직권조정’을 신청하기로 한 상태다.
현재 대전시는 택시 공동영업지역 지정에 대해 적극적인 데 반해 세종시와 충북 청원군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운행 중인 택시는 물론 이용자도 가장 많은 만큼 공동영업지역 지정이 택시업계에 큰 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세종시는 영업침해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청원군도 공동영업지역으로 지정되면 오송역-세종청사 구간 운행 시 할증이 사라져 택시업계의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대로 시·도 간 협약에 따라 택시 사업구역 통합이 이뤄지게 되면 대전지역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세종시에 들어오는 것은 많은 반면 세종시 택시가 대전으로 나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어 세종 택시업계의 영업손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들 지역 택시요금 또한 제각각이어서 공통요금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행복도시건설청은 ‘직권조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중앙정부의 갈등조정기능은 필요하지만 갈등은 자율적으로 해결할 때 힘을 갖는다. 정부가 우월적 지위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후유증을 남긴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세종 택시업계의 작은 목소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형평성을 찾을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주길 바란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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