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한우고기 판매금 등 3억2천만원 빼돌려
해직하면서 퇴직금까지 수령… 조합원들 ‘반발’

당진축협 하나로마트에서 11년이나 근무하던 직원이 한우고기 판매 등 대금 32000만원을 횡령해 온 것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2월 해당 직원이 해직하면서 퇴직금 1200만원까지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조합원 이나 준조합원의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축협 관계자에 따르면 축협 하나로마트 직원 A(39)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물량은 변동이 없이 맞춰 놓고 입금을 적게 잡는 방법으로 돈을 챙겼으며 축협은 11년동안이나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자체 감사결과 A씨의 횡령 금액은 32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을 하며 중간 중간 재고를 맞춰 놓은 상태이며 횡령액 중에서 240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12일 전액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협은 이번 사건 관련자 8명을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징계조치할 예정이며 A씨가 횡령 금액을 전액 상환한데다 내부규정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축협 관계자는 이 같은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조합원과 이용 시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앞으로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홍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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