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가해학생과 이들을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교사에 대한 ‘폭력’”이라고 정의하며 관련 지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큰 화두가 되면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갖가지 대책들을 내놓았다.

그 중 하나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폭력이 인정되면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처벌하겠다는 강경 대응이다.

이 같은 무관용에 대해 전교조는 “교육부는 학교 현장을 용서와 치유의 교육적 문화가 아닌 무관용 보복주의 문화로 얼룩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관용 기록이라는 점에는 분명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아무리 엄정한 심판을 하더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런 피해자가 가해학생 취급돼 ‘학교폭력’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대학 진학은 물론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니 말이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 놓은 정책이 기록은 하지만 졸업 후 삭제가 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서면사과·보복금지·학내봉사·학급교체 등은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 사실이 삭제되고 사회봉사·특별교육·심리치료·출석정지·전학·퇴학 등은 졸업 후 5년 뒤 삭제된다.

그러나 삭제를 하더라도 단 한 번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이면 기록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지난해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급조된 정책들은 분명한 모순이 있다.

1년 만에 사라진 ‘복수담임 의무제도’처럼 학교생활기록부 무관용 기록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선의의 피해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의 ‘관용’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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