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15만921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13년 1월 1일 기준) 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5월 1일까지 열람을 실시,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청양/박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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