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18일 본회의서 최종의결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충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오는 18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본청과 의회사무처 공무원(청원경찰, 무기계약직 포함)은 매달 20만원씩 2년간 이주지원비를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12월말 도청이 대전에서 홍성·예산 인근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함께 이주한 소속 공무원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이주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기간은 올해 1월부터 소급해 내년 12월까지이다.

계약직 근로자 등 1년 미만(계약기간 기준)의 단기·한시 채용 직원은 제외된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1300여 공무원에 대한 이주지원비로 31억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도가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이주비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종시로 이전한 국무총리실 등 6개 부처의 공무원 4139명도 세종시특별법 관련 근거에 따라 올해 1년간 매달 20만원씩 정착지원비를 지급받고 있다.<홍성/박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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