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조례 수정·의결…문화국 항공과 존치

충북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구역청) 설치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개월 동안 경자구역청 청사 위치를 놓고 진행되던 충북도와 충주의 갈등이 해소되고 조례안까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충북도가 예정했던 이달 말 개청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319회 임시회 1차위원회를 열고 도가 제출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조례안’과 경자청 개청에 따른 정원조정 내용을 담은 ‘충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경자구역청 개청에 필요한 관련 조례 3가지 가운데 2건은 무사히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본청 조직을 개편하는 ‘충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일부 수정·의결됐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문화관광환경국 관광항공과가 담당하던 항공관련 업무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려는 계획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차례 정회한 후 행정문화위는 항공관련 업무를 현 부서에 그대로 두도록 요구했고, 집행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본청 바이오산업국 단지개발과의 일부 팀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고 바이오산업국의 바이오정책과와 바이오산업과, 문화관광환경국의 환경정책과를 합친 ‘바이오환경국’ 신설은 원안 통과됐다.

문화관광환경국은 행정국의 체육진흥과 등을 흡수해 ‘문화체육관광국’으로 개편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2차 본회의에 일괄 상정·처리된다.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다시 손질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경자청 관련 조례 3건 모두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조례안 3건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이달 말 경자구역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도의회 행정문화위 심기보(충주3) 의원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유치한 충북 경제자유구역은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 만큼 지혜와 역량을 다해 기대에 부응하는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자구역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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