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충북본부, 4년간 3634명·지난해 1500여명 혜택...지원확대·적극홍보로 지원자 급증, 올해 2000명 넘을 듯

청주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소규모 사업장 차렸지만 불황으로 바로 사업을 접어야 했고, 건강하던 첫째 자녀마저 병으로 앓아누우면서 병간호와 생활고에 시달렸다. 매달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소득이 턱없이 부족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1890만원을 대출받았지만 연 39%에 달하는 고금리에 원금과 이자로 72만원이 지출되다보니 대출금 상환조차 어려운 형편이 됐다. A씨는 올해 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황종환)를 찾았고, ‘바꿔드림론’을 통해 10%의 은행대출로 갈아타게 돼 한 달 이자를 7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
보험설계사인 30대 B씨는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친구에게 사기 당했고, 부득이 대부업체에서 500만원, 저축은행 4곳에서 1500만원 등 모두 2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고이율에 한 달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83만원이 지출되다 보니 월 150만원 남짓한 소득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B씨 역시 지난 3월 ‘바꿔드림론’을 통해 12.5%의 은행대출로 전환해 월 31만원 가량의 이자를 절감했다.
캠코 충북본부의 ‘바꿔드림론’이 서민생활지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에서 연 20% 이상 고금리로 빌린 돈을 연 8~12% 금리의 은행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캠코가 종전에도 운영하던 제도로 특히 4월부터 국민행복기금 출범에 맞춰 한시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원래는 신용등급·연소득에 따라 신청자격 제한이 있었지만, 오는 9월 말까지 신청할 경우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금액은 최고 4000만원까지다. 다만 지난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대출을 갚고 있어야 한다.
이처럼 제도가 ‘친서민’ 중심으로 완화되고,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최근 들어 지원자가 크게 몰리고 있다. 현재 하루 평균 40명이 충북본부를 방문하고 있으며, 평균 30%정도가 지원 대상에 해당돼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이후 지난 4년간 3634명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1537명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2000명 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본부는 향후 5년간 지역에서 ‘바꿔드림론’이용자가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캠코 충북본부 허태회 신용지원팀장은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이 한시적으로 완화돼 고금리로 인해 생계가 곤란했던 서민층에 대한 지원 혜택이 확대되면서 최근 방문자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고금리의 덫에 빠진 서민을 위한 금융제도로 새롭게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캠코, 국민·농협은행서 22일부터 ‘가접수’
 
한편 캠코 충북본부에서는 ‘국민행복기금’과 관련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접수(신청에 의한 채무조정)를 받는다. 캠코 전국 96개 창구, 국민·농협은행 2375개 창구,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창구 등 2495개 창구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인터넷(www.happyfund.or.kr)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며, ‘1397 서민금융 콜센터’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대부업체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자가 지원대상이다. △미등록대부업체·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을 이미 신청해 진행 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비접수 기간 중에는 본인 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서류만을 접수하고, 추후 개별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본 접수는 오는 5월 2일~10월 31일이다. ‘일괄매입에 의한 채무조정’은 오는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까지 채무감면을 받게 되며,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상환기간을 조정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가치를 초과하는 채무부문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등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고, 채무조정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또 채무조정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나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화된다.
캠코 황종환 충북본부장은 “기금을 통한 채무부담 경감으로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개선돼 고 금융회사 건전성도 제고되는 등 채무자와 금융회사 간 윈(win)-윈(win) 하는 효과가 기대 된다”며 “본 취지대로 취약계층의 채무를 조정해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주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나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산·소득 등을 명확히 따져 거름망 역할을 제대로 하고, 직원교육도 확대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